법인자동차보험 임직원특약 유의사항 본문
예고된 대로 법인소유의 자동차 비용처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법인 자동차보험에 임직원특약이 신설된다.
가입대상은?
업무용 승용자동차/ 영업용 대여승용차 중 임차인이 법인인 차량이다.
소형자동차와 10인승 이하 차량으로 법인세법상 업무용 승용차는 아니지만
보험료 할인 차원에서 임직원 특약도 가입이 가능하다.
임직원특약에 가입하면 무엇이 달라지는가?
기존에는 운전범위를 누구나로 하였지만 이 담보를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법인의 임직원이 운전 중 발생한 사고만 보상하게 된다.
임직원 이외의 운전자는 보상하지 않는다.
즉 임직원의 가족이나 친척이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
※ 단, 책임보험인 대인Ⅰ담보는 임직원 이외의 자 운전시에도 보상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임직원이란??
1) 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이사와 감사
2)기명피보험자 소속의 직원(계약직 직원 포함)
단, 계약직 직원의 경우 피보험자와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에 한정
3) 기명피보험자의 업무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와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에 소속된 자
세법상 비용인정을 받기위해서는??
2016년 4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임직원특약 가입하고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2016.4.1일 이후에는 보험기간 중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으로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 해야한다.
예를들어 보험시기가 2016. 7. 1인 경우:
보험시기 처음부터(2016. 7. 1 갱신시부터) 임직원 특약 가입해야 비용 인정
중간인 2016. 8. 1에 임직원 한정특약으로 변경하면 2016사업년도에 전액 비용 불인정
2016.3.31일 이전계약은 2016.4.1일 이후 갱신이 되는 최초 보험가입시점에
임직원 한정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2016년 1. 1에 가입한 보험이라면 다음 갱신인 2017.1.1일에 임직원 한정특약으로 가입하면 된다.
2016.4.1 이전의 계약들은 운행기록 작성 등 세법상 조건을 충족하면
관련비용 인정받는다.
또 다른 주의사항!!
법인이 차량을 렌트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렌터카 회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꼭 확인할 것
> 렌트한 차량은 해당 사업연도에 속한 임차기간 전체를 임직원 특약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비용인정이 가능
> 법인이 차량을 렌터카 회사에서 임차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렌터카 회사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꼼꼼히 확인 후 가입요청
2016. 1~3월 책임개시 계약에 한하여 보험료 할인을 이유로
특약 가입을 요청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서 추가로 가입이 가능하다.
2015년에 가입해서 유지 중인 계약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또한 누구나 운전에 비해 할인폭이 0.7% 정도로 크지 않고
임직원 이외의 사람이 운전하면 보상이 되지 않으므로
운행용도에 맞게 가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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